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