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참사 551일 만에…'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오늘(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첫 법안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립니다.

반대표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551일 만입니다.

유족들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일이었냐"며 정치권이 원망스럽다면서도 다행이란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어제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여당 요구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은 삭제하고, 활동 기간은 최대 15개월로 정했습니다.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늘도 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가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과다한 재정 지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또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승환 기자 , 박재현, 김영묵, 류효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