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4대강 조사·평가단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명단을 받은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 찬성 인사들의 임명에 반대해 반대 성향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임명되면서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이 이뤄졌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수사를 받아온 환경부 공무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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