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2일 해병대 예비역 등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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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과 대통령의) 첫 번째 반성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입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정권 퇴진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글씨가 적힌 빨간색 티셔츠 차림을 한 해병대 예비역 20여명은 이날 ‘박정훈 대령 명예 회복’ ‘작전의 중심은 인명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필승”을 외치며 경례를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특검법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가 상정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였다.
해병 214기 이근석씨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검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정권 퇴진에 앞장설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채 상병 특검 국민의힘 참여 촉구’ 집회도 열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이양수 원내부수석대표를 만나 입장문을 전달했으나 국민의힘은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정당을 보수정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의 법률 자문을 맡은 해병 1043기 김규현 변호사는 “신속, 통합, 공정, 안보 4가지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신속한 진상규명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특검은 민간인과 군인 모두에 관할권이 있어 통합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장을 임명하는 공수처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군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 안보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핵심 내용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 규명 등이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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