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SNS X(옛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한 20대 남성A씨를 위장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3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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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체포 당시 외장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약 1만9000여점(2TB분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다. 그러다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중 A씨 판매 광고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위장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A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A씨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포렌식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지 중이던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유포 차단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하거나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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