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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경남지역 고속도·국도 건설 3건 예타 선정 등 사업단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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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밀양·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거제 사등∼장평 국도 대상

연합뉴스

김해∼밀양 고속도로 노선도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고속도로·국도 건설사업 3건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들거나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는 등 착공 전 거쳐야 할 단계를 속속 밟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제3차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기본·실시계획을 거쳐 실제 착공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거제 사등∼장평 구간 국도 14호선 건설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각각 결정했다.

정부가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포함한 김해∼밀양 고속도로(19.8㎞)는 중앙고속도로 남밀양 나들목(IC)에서 남해고속도로 진례 분기점(JCT)을 남북으로 연결한다.

이 도로는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3지선과 이어지면서 중앙고속도로와 부산항 신항을 바로 연결한다.

연합뉴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노선도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2019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한 국책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남도는 이번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로 실시설계, 총사업비 승인을 거쳐 빠르면 내년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공사 발주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구간에 새로 신설되는 이 고속도로(12.8㎞)는 가덕도 신공항·부산신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관문 도로 역할을 한다.

거제 사등∼장평 구간 국도 14호선 사업은 원래 기존 구간 12㎞를 확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 이번에 확장 구간을 6.8㎞로 줄이고 교차로 3개를 개량하는 형태로 타당성 재조사를 넘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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