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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유가족 "정부, 자료제출 성실히 응하고 어떤 것도 감춰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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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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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2일) 오후 유가족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법률 공포가 좌절됐던 것을 생각하면 늦게나마 법이 통과된 것은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고 특별조사위 구성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어떤 것도 감추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159명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유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유가족과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로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진상규명을 완수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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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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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여야가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수정안에선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 여야 합의에서 '협의'로 수정됐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여야가 각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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