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안 상정…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 통과
특조위 직권 조사권·영장청구권 삭제…위원장은 의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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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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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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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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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모습.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지난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2024.5.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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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가 예정된 2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희생자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특조위 조사 권한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2024.5.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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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송원영 박정호 유승관 임세영 기자 =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2일 통과했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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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가 예정된 2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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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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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에서 한 시민이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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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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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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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가 예정된 2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관계자들이 분향소를 정리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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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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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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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모습.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4.5.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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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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