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안 상정…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 통과
특조위 직권 조사권·영장청구권 삭제…위원장은 의장 추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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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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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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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모습.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지난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2024.5.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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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가 예정된 2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희생자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특조위 조사 권한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2024.5.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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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송원영 박정호 유승관 임세영 기자 =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2일 통과했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가 예정된 2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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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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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에서 한 시민이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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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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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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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가 예정된 2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관계자들이 분향소를 정리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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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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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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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모습.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4.5.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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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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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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