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에 보호
도 경찰청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고위험범죄 피해자 중 위험성이 매우 높은 대상자의 신변 보호를 민간 경호원에게 위탁한다고 2일 밝혔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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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중 위험성 판단 평가서(체크리스트)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는 등 관할 경찰서장이 경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민간경호에 돌입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경남자치경찰위에서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에게 하루 10시간씩 경호 받을 수 있다.
경호 기간은 3일이지만 필요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자 16명, 교제 폭력 피해자 2명 등 총 18명이 민간경호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 3월 26일 시작한 민간경호로 현재까지 가정폭력 및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호 2건이 진행 중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고위험 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는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한 경남형 특화지원”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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