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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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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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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에서 한 시민이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지난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2024.5.2/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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