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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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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취채진과 만나 "4월 총선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거론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수정안이 처리됐고,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 안은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홍 원내대표는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와 진실, 젊은세대와 관련이 있는 사건 관련 법안이었다"며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하는 데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이 시행된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많이 늦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범을 두고 그간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해왔다가, 민주당 압박 속에서 결국 이날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법안 처리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운영을 원만히 해야 한다는 데 저 또한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국회법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게 국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시선이다. 오늘은 국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운영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진행,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 전 단체 퇴장했으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김 의장이 받아들이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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