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특별법, 참사 발생 1년 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HN스포츠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쟁점을 수정해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MHN스포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했던 해당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후 지난 달 29일,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이틀만에 여야 합의 하에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며 기존 법안은 폐기됐다.

여야는 전날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 및 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다만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된다.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했고 전날 협상을 통해 민주당의 수용이 이뤄졌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추천한 의원 4명씩을 합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는 방침으로 정해졌다.

사진= 연합뉴스

<저작권자 Copyright ⓒ MHN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