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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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경 4대강 조사·평가단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뒤 이를 녹색연합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팀장급 직원 A 씨에게 ‘후보자 명단에서 4대강 찬성론자를 가려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를 만들고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명단을 받은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에 찬성하거나 방조했던 전문가 40여 명을 추린 뒤 환경부 측에 조사·평가단 위원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지목한 4대강 찬성론자들은 전문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단체에 유출했다는 문건은 ‘전문위원’ 명단이 아니라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었다”며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였다”고 반박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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