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서병수·우신구·김근태 3인 기권…야 주도 기존 법안은 폐기
특조위 구성·권한·기간 놓고 여야 한발씩 양보하며 접점 찾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5.02.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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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이어서 특조위 구성은 야당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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