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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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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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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한도 6→20%로 대폭 상향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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