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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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