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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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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