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전력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회복될 수 없는 피해"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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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시속 136㎞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노면에 빗금이 그려진 곳)에 정차하고 있던 경차를 들이받아 전복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7일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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