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공정위, 카카오·SM 합병 '조건부 승인'…"3년간 멜론 점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국내 최대 사용자를 보유한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동방신기, 라이즈 등의 디지털 음원을 만들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양사의 기업 결합 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 유통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지연해서는 안 되고,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두 가지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햇다.

점검 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등을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해당 시정 조치를 3년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혹은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이런 행태적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시정조치가 끝나는 3년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는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