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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이태원 참사

여야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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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아시아투데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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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여야가 합의해 핵심 쟁점을 일부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단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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