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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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음주가 감지돼 측정을 위해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A씨는 차를 급가속해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린 후 인도에 차를 버리고 친구 집에 숨었다가 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2년 음주운전을 해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1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감지 됐음에도 일단 현장에서 도주하면 혹시라도 처벌을 줄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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