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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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인 육아휴직제도와 관련,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카카오톡으로 직장갑질119에 문의한 한 상담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회사에선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24.6%)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다른 상담자는 직장갑질119에 카카오톡으로 ‘육아휴직에서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상사가 갑자기 다른 부서 업무를 할당하며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라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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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는 육아·돌봄 법안들 줄폐기 우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육아·돌봄 관련 법안들이 여야의 정쟁 속 줄줄이 폐기를 앞두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최우선 과제로 ‘저출생 해결’을 꼽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도 채 남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 기간 동안 휴가비 지원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해 2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특히 개편된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면서 6개월간 보험료 지급에 소요될 예산지출액도 편성한 상태다.
고용부의 법안 발의는 저출생 극복이 필수적이라는 여야의 일치된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지만 총선 정국과 맞물리며 여전히 계류 중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이달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 폐기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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