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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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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3.15.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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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면 참사 발생 552일 만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된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앞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야당이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하게 됐다. 전날 여야는 특별법 내용 중 핵심 쟁점을 수정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정법안에서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행안위에서도 이 같은 여야 합의안대로 처리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552일 만에 비로소 국회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가 모든 준비를 신속히 해서 참사진상이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상황이라 여당이 본회의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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