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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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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참사 발생 552일 만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된다.
국회 행안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앞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야당이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하게 됐다. 전날 여야는 특별법 내용 중 핵심 쟁점을 수정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정법안에서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행안위 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률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소재를 확인해 빈틈없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다만 "법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적 용어로는 쓰일 수 없는 문구들이 많다"며 "특조위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최대한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자체도 큰 분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열리는 법사위와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도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 만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
다만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본회의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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