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조례가 폐지되면 인권 교육이 크게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됐다가 교육청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부결됐고, 이후 표결과 재표결을 다시 거쳐 지난달 최종 가결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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