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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책임자 재판 공전…특조위, 윗선 과실 드러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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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 처리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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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경찰은 곧장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나섰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이나 구청 등 공직자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로 진상 규명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관련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야 기소된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재판장에게 “경찰관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책을 듣기도 했다.

이 전 서장도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하는 등 참사 이전에 대비했고, 참사 관련 무전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 측도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참사 대응이 부실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는 등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는 취지다.

참사 부실 대응과는 별개로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외사부장 등이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삭제해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한 데 대해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는 사안과는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년 6개월째 사건 기록만 검토하고 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 구청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참사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만큼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등 증거를 찾을지도 주목된다. 특조위는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은 물론 경찰청장, 행안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찰청이 인파 관리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게 참사에 영향을 끼쳤는지, 국가재난 대응체계 책임자로서 행안부는 참사 발생 전후로 어떤 일을 했는지, 서울시가 참사 징후를 포착하고 대처하는 데 실패한 원인 등을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은 윗선의 법리적·도의적 책임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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