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1일) 논평을 내고,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기존 이태원특별법안에 명시된 특조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을 삭제하고, 활동 기한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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