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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합의 환영…빠르게 특조위 꾸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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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 삭제돼 아쉬워…정부·여당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

"특조위 설치·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 역할 다해야 할 것"

노컷뉴스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 처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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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는 1일 논평을 내고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내용에 대해 유가협은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특조위 위원장이 될 국회의장 추천몫의 상임위원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인사 중 여야 합의된 사람'으로 주장해왔지만,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양보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가협은 다만 특별법 내용 가운데 여당이 '악법적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던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와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 조사' 조항이 합의안에서 결국 빠진 점에 대해선 "아쉽다"고 지적했다.

유가협은 "(해당) 조항들은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권한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삭제 요구는 지나친 요구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조항의 삭제를 끝까지 요청한 것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유가협은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각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특조위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해달라고 호소했다. 단체는 "오늘 합의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작에 처리됐어야 했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과정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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