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여야,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야가 내일(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한, 일부 이견 조항 삭제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여야가 협의한 의장 1명에 여야 추천 각 4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물건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 등 그동안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해온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고,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에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강조하는 다른 쟁점 법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