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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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양당 합의는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28조와 30조 등 2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이뤄졌습니다.
28조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30조는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해 모두 9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활동 기간에 대해선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참사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 처리하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올해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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