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재발방지책 마련 등 공감한다면 결단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앞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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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제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유가족들이 호소한대로 어제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의제로 논의됐고, 윤 대통령이 참사 조사에 대해 공감한다고 화답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 등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것만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특별법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유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정확히 그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쉽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앞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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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으로 추측되는 조항은 29조 동행명령, 30조 영장청구의뢰, 31조 고발 및 수사요청 등"이라며 "특조위 조사 때 동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특조위나 사참위 등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모두 있었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동행명령은 체포영장이 아니며 조사 대상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2회 이상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특조위의 의뢰를 받은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청구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조사, 재발방지책, 피해자 지원 등에 공감을 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조항의 법리 문제를 구실삼아 21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폐기되는 수순을 밟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진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통해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 제출된 법안을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문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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