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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잇따라 압수했다.
충주경찰서는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쯤 충주시 호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였다. A씨는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충북에서 차량이 압수된 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충주시 연수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한 B(60대)씨의 승용차도 압수했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0여 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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