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조건 협의요청이 가맹본부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체 구성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부적절한 협의 거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조정하여 쟁점을 최소화"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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