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등 2명 압수수색
경찰 마크 |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강화군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과 국민의힘 읍·면협의회장 B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의원 집과 사무실, B씨 집에서도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A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B씨 등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원씩 2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 C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 신고하면서 관련 녹취록과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
C씨는 “지난 8일 강화에 사는 B씨와 점심을 먹는 도중 B씨가 선거운동 활동비로 돈봉투를 받았다고 얘기했다”며 “B씨는 강화군 13개 읍·면에 대해 두 명의 지방의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13개 읍·면협위원장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살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당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돈 살포가 가능하겠나”고 말했다. B씨도 “C씨에게 ‘요즘 국회의원들은 돈도 안 쓴다’는 말을 했지만, 돈봉투 얘기는 꺼내지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4·10 총선 중구·옹진·강화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배준영 의원은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의 흑색선전”이라며 돈봉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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