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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충북 상습 음주운전 ‘극약처방’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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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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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 차량을 잇따라 압수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4시께 충주시 호암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적발된 40대 운전자 A(40)씨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 후 충북 지역에서 압수한 첫 사례다.

지난 14일 충주시 수안보면 낚시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60대 운전자 B씨의 승용차도 임의 방식으로 압수했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적발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 면허 취소 수준이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총 16번의 전과가 있는 것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범죄에 엄정 대응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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