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공산면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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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나주시 정책홍보실에 근무하는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됐으며 음주 측정 거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월에는 교통과 소속 C씨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벌써 3명의 나주시 소속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읍·면·동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농민들과의 음주와 몇몇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 때 이뤄지는 음주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주시 관계자는 "최근 4개월 동안 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만큼 중징계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삼진아웃제에서 2진 아웃제로 강화된 상황이다.
나주=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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