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사진=충남교육청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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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 따르면 충남의 한 고등학교 부장교사 A씨는 지난 1월 9일 저녁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10대 자매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검찰 통보 이후에도 학교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직위해제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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