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광진구, 중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일 구청 대강당서···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내달 8일 구청 대강당에서 5~49인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초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과 판례를 설명해 안전사고 예방을 도와준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음식점, 학원, 어린이집, 제조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선착순 300명을 모집하고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에겐 수료증이 발급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 사업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사업주로서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를 충실히 담았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수호 인턴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