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김영석 전 장관 형사보상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모두 5,900여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에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법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