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회, 서울 중구청장과 오늘 면담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코로나19 백신합동분향소 개소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3.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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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돼 있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합동 분향소’가 자진 철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30일 김길성 중구청장과 만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코백회는 2022년 1월께부터 청계광장과 서울시의회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해왔다.
무단 점유가 이어지면서 변상금은 2년간 1억1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코백회 측은 중구에 다음달 말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코백회가 약속대로 자진 철거를 한다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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