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위서 결정…“활동 방해 고의 있었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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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9일 이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특조위원장의 조사 권한이 직권남용의 보호 대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상고심의위 위원들은 지난 26일 회의에서 증거관계와 법리상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의위는 무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계적 상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하려면 상고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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