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 배포해 기소 유예 처분
검찰 "헌법 존립·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판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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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보고서를 배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당시 대입 재수생이 44년 만에 검찰로부터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1980년 계엄군에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당시 대입 재수생)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처분 이유를 부연했다.
검찰은 처분 대상자가 1980년 5월쯤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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