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헌법 존립·헌정 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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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검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이날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지난 1980년 5월께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계엄군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 #보고서 #5·18 #계엄법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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