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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상점 돌진한 20대, 경찰에게 “운동화 찾아달라”며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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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 사거리에서 29일 오전 5시45분쯤 술에 취한 2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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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에서 술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사거리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운동화가 없어졌으니 찾아달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다행히 사고가 난 점포는 무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거리에도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다 실수로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몰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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