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초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오늘(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사 대표 69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사 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씨와 A 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와 회사는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도장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는데, 당시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사고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받고 수십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