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아내 폭행도 음주운전도 반복한 30대 남편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년 사이에 가정폭력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이 위험해보여 말리는 피해자 B(여·38)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B씨가 친정 어머니와 식사를 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수회 조르고 넘어뜨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부산과 창원에서 각각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했는데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반복 음주운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