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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A사 법인도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A사는 2022년 3월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도장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는데, 당시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받고 수십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1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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