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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업체 중 가장 첫번째로 기소된 건설회사의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69)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A씨의 회사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유죄를 선고 받은 첫 사례다. A씨와 회사는 지난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으며 당시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수십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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