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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 = 서울 서초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6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사 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씨와 A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회사는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도장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는데, 당시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받고 수십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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