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
고양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1명의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2명의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시는 음주운전 등 개인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승진배제, 문책 전보, 무보직자의 보직 부여 유예, 6급 팀장의 무보직 전환,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대 2회 이상 승진배제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경고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 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아 책임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별 청렴 교육과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간담회에서도 음주운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 전 직원의 청렴 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특례시를 위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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